코로나의 여파로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대책들이 마련되었습니다.
그 중에서 2023년에도 시행되었던 "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"이 24년도 국회예산 확정에 따라 연장 시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. 다만 월세 지원금 신청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, 신청을 할 계획이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해 주세요!
2024년 청년월세 한시 지원 확대 예정,
청약통장 가입 확인 후 신청 가능!
1. 지원 대상
- 만 19세~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
-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거주
*단 월세가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산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
전월세 전환 계산기
바로가기⇊⇊
2. 소득 및 재산 조건
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.
1. 소득 조건(두 조건 모두 총족해야 함)
- 원가구(청년, 부모님,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 등의 가족)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
- 청년 독립가구(청년, 배우자, 직계비속과 함께 거주하는 그 외 형제자매)의 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
2.재산 조건(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)
-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
-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
중위 소득 100%, 중의소득 60% 조건 알아보기 ⇊⇊
*제외 대상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직계존속,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인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
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-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(예:서울시 청년월세지원)
3. 지원 내용
-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중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(회차)동안 분할 지원
- 한시적 특별 제도로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지원 가능
*관리비나 임차보증금은 포함시키지 않음
*방학 등의 미거주 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지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에서는 12회차 분 지원
*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,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 금액만 지원 가능
4. 지원 형태 및 지급일
지급기간 내 매월 25일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급 입금
*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전날 입금
5. 제출 서류
- 임대차계약서(전대체계약서+등기부등본, 건출물대장, 입실서, 기숙사비 영수증 서류 대체 가능
- 월세지원 신청서
- 청년월세지원확인서
- 소득 재산 신고서
- 월세이체 내역 증빙 서류
-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 등본
6. 신청 방법
- 본인 신청시
① 온라인 신청: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로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
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 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(문의 1600-0777)
② 오프라인 신청: 관할 주민센터(또는 시.군.구청)에 신청
-대리 신청시(직접 신청이 불가한 경우)
- 신청자격: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'동거인' 제외)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
- 필요서류: 본인위임장, 대리인신분증,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
- 방문: 청년 거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시.군.구청)에 신청
23년에도 진행되었던 월세지원 정책에 청년통장 가입 조건이 추가된 점을 확인하시고,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. 하지만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. 그래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가구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 앞으로의 정책들은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턱이 높지 않은 지원정책이길 바라봅니다.
대한민국 청년들!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! 파이팅! ^^
'쓸모있는 이야기 > 알쓸 일상팁 이야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와인상식3]남은 와인 보관은 이렇게! (5) | 2024.01.13 |
---|---|
[와인상식1]알아두면 좋은 (남들은 아는)포도품종 6 (6) | 2024.01.07 |
[교통비할인3탄]21번 탑승부터 무제한 환급? The경기패스 (0) | 2024.01.05 |
[교통비할인2탄]최대 58만원 환급! K-패스카드 (0) | 2024.01.05 |
[교통비할인1탄] 기후동행카드(feat.서울시) 65000에 무제한? (3) | 2024.01.05 |